강용석 "안철수 부부 채용 특혜…취소소송 낼것"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1.11.30 14:23
무소속 강용석 의원(사진)은 30일 서울대학교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부부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임용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1일과 8월1일자로 안철수 원장과 안 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각각 신규 임용했다"며 "이는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별 채용되는 기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안철수·김미경 교수는 임용 첫 해부터 단 하나의 강의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학교가 정교수 특채를 승인한 것은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명백한 특혜이고 상식을 이기는 특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측은 안철수 교수의 경우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신설에 따른 채용이라고 밝혔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 3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원) 신설에 따른 특별채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미경 교수 역시 서울대 측은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의과대학 특채 심사에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고, 새로운 학문분야를 담당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미 서울대 측에 교수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문제점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 못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안철수·김미경 교수의 특채로 인해 정교수 임용에 탈락된 피해자들과 안 교수 부부의 ‘임용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혜 임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허웅 전 여친, 이선균 공갈사건 피고인과 같은 업소 출신
  2. 2 '합의 거절' 손웅정 "손흥민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 요구…돈 아깝냐더라"
  3. 3 "물 찼다" 이 말 끝으로…제주 간다던 초5, 완도에서 맞은 비극[뉴스속오늘]
  4. 4 "허웅이 낙태 강요…두 번째 임신은 강제적 성관계 때문" 전 여친 주장
  5. 5 "손흥민 이미지…20억 안부른 게 다행" 손웅정 고소 부모 녹취록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