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조정현 MTN기자 | 2011.11.30 13:53
앞으로 서울의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까지 금연구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19층 어린이 층간소음 사과 편지에 18층 할머니가 쓴 답장 '훈훈'
  2. 2 조세호, ♥아내와 신혼여행 중 포착…'샤넬 커플룩' 가격 어마어마
  3. 3 "차라리 편의점 알바"…인력난 시달리는 '월 206만원' 요양보호사
  4. 4 "엄마, 오빠가…" 4년 참다 털어놨다…초등 의붓동생 성폭행한 20대
  5. 5 "최민환, 율희 가출에 충격…이혼 후 양육비·재산분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