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이하 SO) 5개사(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는 30일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케이블측은 "정부 지도에 따라 십 수 년 간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 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다"며 "이를 통해 지상파는 많은 광고수입을 얻었고 SBS도 케이블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 층을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상파를 재전송 해 온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최근 10년간 약 1조원)이 SBS의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SO측은 “부당이득 액수는 법정에서 따져 결정하겠지만,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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