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서 담배피우면 10만원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11.11.30 11:15

서울시, 전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부터

다음달부터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완공되는 통일로·왕산로 등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다음달 1~2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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