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톈진(天津)에서 사업하던 40대 A씨는 최근 업무상 과음한 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튿날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베이징에 사는 한 유학생은 술이 취한 뒤 계단에서 넘어지며 뇌와 척추를 다쳐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황에 빠졌다.
이보다 앞서 톈진에서 회사에 다니던 B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망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나중에 자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중국 공안당국이 지난 5월1일부터 형법을 개정해 △혈중알콜농도 20㎎/100㎖ 초과 80㎎/100㎖ 미만인 음주운전에 대해선 6개월 면허정지, 2000위안 이하 과태료(재범시 10일이하 행정구류, 과태료, 면허취소)에 처하고 △혈중알콜농도가 80㎎/100㎖를 초과하는 만취운전자에 대해선 면허취소 및 재취득 금지, 6개월 이하 구역 형사처벌 및 형기만료 후 강제추방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연말에 송년회가 많지만 음주운전을 자제해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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