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개미 손실은 스캘퍼 아닌 ○○ 때문"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11.28 17:33

法 "스캘퍼때문에 개미가 손해본다는 것은 오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선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정남(59) 대신증권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LW 특혜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국내 12개 주요 증권사 대표를 무더기로 기소하면 스캘퍼의 거래방식이 '부정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 남은 11개 증권사 대표들에 대해서도 유사판결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LW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스캘퍼에게 전용망을 제공하고 일부 거래과정을 생략해준 게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속도가 생명인 ELW거래에서 증권사들이 제공한 편의는 곧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ELW 시장에서 속칭 '개미'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스캘퍼가 거래량을 선점해서가 아닌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이 제공하는 ELW 호가 잔량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늦게 전송되거나 누락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호가 변경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며 "호가가 유지될 경우 증권사들은 거래 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고 설명, 스캘퍼의 거래가 개미들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코스콤과 증권사 서버를 연결하는 회선의 한계로 평균 1.3~1.4초가량의 전송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며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ELW호가를 변경한 사실을 늦게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스캘퍼가 전용망을 이용, 자신을 추월해 ELW매물을 거래한다고 오인한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편의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을 무죄판단으로 들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속도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라며 "법률상 금지 규정 및 금융 감독기관의 금지 규정 없다"고 밝혔다. 즉 ELW거래에서 전용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데다 이를 금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전산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ELW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대상이었던 전·현직 증권사 대표 12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며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증권가는 검찰의 방침에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국내 수위권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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