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용선 제공 부정한 수단 아니다"(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1.11.28 17:15

스캘퍼 특혜 혐의 대신증권 사장 무죄 판결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노정남(59) 대신증권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초단타 매매자인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노 사장 등 증권사 사장 12명과 임직원 등 40여명을 기소한 뒤 내려진 첫 선고로, 나머지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극히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스캘퍼의 투자수익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지적하는 전용선 제공 등 '부정한 수단' 역시 이를 금지하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다"며 "노 사장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ELW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행정 규제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 금융당국이 정책적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실무에 관여한 임직원과 스캘퍼 역시 기소해 총 48명에 이르는 관련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 개에 이르렀다.

앞서 검찰은 "노 사장 등은 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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