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비 가로챈 뒤 재판 불출석 변호사에 직권영장

뉴스1 제공  | 2011.11.24 23:24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아파트 등기사무를 대행해 주겠다며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불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가 선고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자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측은 "A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고양에 있는 아파트 단지 200여 가구로부터 등기 업무 대행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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