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내주 초 '최루탄' 김선동 의원 고발

뉴스1 제공  | 2011.11.24 17:55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국회 사무처가 내주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 22일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고발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 현재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며 "다음주 월, 화요일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행동은 명백한 위법으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의원들과 관계된 것이라 사무처가 바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현재 법률적 검토는 거의 마친 상태"라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국회의장과 사무총장, 실국 간부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면 바로 검찰에 넘길 최루탄 등 증거자료도 준비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무처는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138조)나 '특수공무방해죄'(144조1항)를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국회 회의장 모욕죄' 적용이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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