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손배소 기각…아나운서 지망생 "불쾌해"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11.24 17:28

아나운서 연합회는 25일 공식 입장 밝힐 계획

강용석 무소속 의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과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대학생 정모씨(21·여)는 "개개인을 직접 모욕한 게 아니라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강 의원의 행보에 화가 난다"며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놓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강 의원이 정말 뻔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꿈인데 그렇게 비하해선 안 된다"며 "법적으로 강 의원의 발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아나운서 지망생 김모씨(25·여)는 "지난해 강 의원의 발언을 알고 나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까지 생생하다"며 "불쾌하고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마치 여성 아나운서가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아 힘이 빠진다"며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오는 25일 강 의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관계자는 "25일 오전 회장단 회의를 거친 뒤 대응 계획 등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1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공중파 8개사 여성 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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