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과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대학생 정모씨(21·여)는 "개개인을 직접 모욕한 게 아니라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강 의원의 행보에 화가 난다"며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놓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강 의원이 정말 뻔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꿈인데 그렇게 비하해선 안 된다"며 "법적으로 강 의원의 발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아나운서 지망생 김모씨(25·여)는 "지난해 강 의원의 발언을 알고 나서 받았던 충격이 아직까지 생생하다"며 "불쾌하고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마치 여성 아나운서가 조롱의 대상이 된 것 같아 힘이 빠진다"며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오는 25일 강 의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관계자는 "25일 오전 회장단 회의를 거친 뒤 대응 계획 등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1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공중파 8개사 여성 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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