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1.11.23 14:06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PCS사업(2G 서비스) 폐지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와관련, KT는 앞으로 14일간 15만9000명의 2G 가입자들에게 우편안내를 포함해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이용자 통지기간을 거쳐야한다. 이후 사업 폐지 절차를 진행하게된다.

방통위는 또 폐지계획에 있는 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폐지 시점시 남아있는 잔존 가입자들에 지속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도 승인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T가 2G전환 유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뒤 의결해야된다"는 의견과 "잔존 가입자수가 적고 대안서비스가 상존한다는 점, 기술적 발전추세를 감안해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상임위원 중 3명 찬성 2명 반대로 결국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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