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천신만고 끝에 처리됐지만···과제 산적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1.11.22 17:06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지난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역확대라는 취지를 극대화하려면 FTA 발효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 조항과 국내법이 상충할 경우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다.

국내에서는 ISD 조항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은 물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ISD가 시행되면 외국 기업의 소송이 남발하면서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ISD 시행 요건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이후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ISD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도 당면과제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수산업은 한·미 FTA 발효 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 연구기관은 한미 FTA 발효로 농축수산업에서 대(對)미 무역수지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4억3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입만 4억3000만 달러 늘러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7월 축산 강국인 유럽연합(EU)과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역시 농업강국인 호주,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어 농축수산업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이 농축수산업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피해보전 예산 투입과 함께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안전장치로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현재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FTA 이행지원금 조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품목 분류와 품명, 원산지 정보 등 원산지 증명 자율 발급 제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세혜택을 받는 소위 원산지 세탁 행위를 우려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우리 정부에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통상 마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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