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이 대통령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뉴스1 제공  | 2011.11.22 14:55
(목포=뉴스1) 김현수 기자 = 박지원 의원(민주당ㆍ법사위 소속)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대통령실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현안질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대통령이 아들을 시켰고, 아들은 재산이 없어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부자간에 인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의 아들은 감정평가액 17억3212만원 짜리를11억2000만원에 구입했고,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청와대 경호처는 25억1481만원 짜리를 42억8000만원에 샀는데 이것은 어떻께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고려나 어떤 영향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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