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소주방 등 야간 주류전문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1.11.23 08:33
서울시는 지난 11월10일 야간에 대학가 및 지하철역 주변 주류전문 음식점 14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1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미표시 5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비치 5개소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총 11개소이다.

이번 단속은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비해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호프집·소주방·민속주점 등 야간에 영업하는 주류전문 음식점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

주류전문 음식점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사전 홍보가 적어, 영세업소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와 계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원산지 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2012.4.11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원산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2.4.11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는 반찬용은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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