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에서 용적율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조정할 경우, 늘어난 용적율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해야 하지만,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 25%에서 20%로 완화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의 뉴타운 사업은 지자체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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