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내역은 거짓표시 7곳과 미표시 4곳, 표시방법 위반이 2곳으로 총 13곳(13%)이었으며,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5곳,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3곳으로 총 8곳(8%)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가명을 혼동표시한 2곳,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곳, 비한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업소가 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과 쌀·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2곳이 있었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국가명을 잘 보이게 표시하여야 하나 글자크기가 작거나 '수입'으로만 표시하여 표시방법을 위반된 업소가 2곳이었다.
10~20%를 부족하게 제공하는 업소도 16곳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위반 유형별로 고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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