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 가구, 가족 중 1명이라도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의 보증료율을 연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주택개량자금 보증 등을 받은 가구가 대상이며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가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인하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 가구에 25억 원의 보증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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