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송신 중단 이번엔 진짜 하나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1.11.21 15:37

최시중, 23일 협의체활동 종료 앞두고 사업자에 전향적자세 촉구…'안갯속'

오는 23일, 케이블TV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상파 방송 송신 중단을 진짜 실행에 옮길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타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SO와 지상파 방송사간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지상파 방송 3사 사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재송신 협상 부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상파가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3일 방통위 지상파재송신 협의체 운용 종료를 앞두고 지상파와 케이블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2일에는 케이블 사장단을 만나 협상 노력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날 지상파 사장단은 "재송신 협상기한인 23일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유연한 입장에서 케이블방송사와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라고 약속했지만 케이블과 최종 합의를 이뤄낼 지는 의문이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은 방통위 협의체를 통해 콘텐츠 저작권에 따른 대가 산정을 논의 중이다. 지상파는 케이블가입자 1인당 280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해왔고, 케이블측은 지상파도 케이블TV의 수신환경 개선과 광고 수익 증대 노력을 인정해 송출료를 내라고 맞서왔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저작권료와 케이블의 재송신 비용을 각각 감안한 대가 산정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중재안에 양측이 의견을 내고 입장차를 좁힌다면 합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한 강제이행금 집행에 대한 입장차도 크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각 사당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결대로라면 CJ헬로비전이 지상파를 계속 내보내려면 1억5000만원씩 매일 물어내야 한다. 돈을 내지 않으려면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

케이블측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지상파측에 강제이행금 청구 기산일을 협의체 종료 이후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상파측은 "협상기간 중에는 당장 청구하지 않더라도, 협상결렬시 이행강제금을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이행강제금을 소급 청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단 케이블측은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24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광고송출을 먼저 끊을 지 전체 지상파 채널 송출을 중단할 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압박도 부담스럽지만 사업자로서 경제적 손실부분은 존폐의 문제"라며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벌써 수년째인데 방통위가 벼랑 끝에 와서야 사업자들에게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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