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공유지 900억 되찾는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11.20 11:00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찾아

↑ 김해시의 국·공유지 지목 대지. 국토해양부 소유이며 건축물대장상 개인소유로 사용 중.
정부가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해 사유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 900억원을 되찾는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의왕·김해·남원·장흥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와 건축의 11종을 통합한 종합장부를 시범발급 한 뒤 이같은 내용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 체계를 갖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의왕 등 4개 지역에서 종합장부 일원화를 통해 파악한 사유건물의 국공유지 점유면적은 전체 499㎢의 1.5%(7.1㎢)로 금액으로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부동산 정보를 일원화한 체계를 도입하면 토지의 지목, 건축물 표시, 건물명칭, 건물배치도 등을 한 눈에 비교확인 할 수 있어 국·공유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명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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