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등 서울시 공공요금 내년 상반기 줄줄이 인상될 듯

뉴스1 제공  | 2011.11.19 11:12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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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서울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10일~12월1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235회 정례회에는 대중교통요금과 수도요금, 시계외 택시요금 할증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안이 줄줄이 상정돼 있다.

이미 10일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폭과 시기를 심의하며 이르면 다음달 인상도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박원순 시장이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인 만큼 인상 시기와 폭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의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 역시 과도한 적자운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요금인상에 앞서 공공교통기관의 구조개혁 방안을 먼저 내놓겠다는 입장이라 인상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년 이상 미뤄온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와 시의회의 공통된 생각인만큼 인상안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0년 이상 동결돼 온 상수도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18일 시의회가 내놓은 일정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달 2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기존 생산원가의 89% 수준에서 97% 수준(2010년 기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1㎥당 평균요금을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다음달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당장 내년 3월 사용량부터 4인가족 평균 사용량인 25㎥을 기준으로 매달 1000원가량의 수도요금을 더 내야한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제출된 만큼 시의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상임위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에는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2009년 6월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승차거부 완화 효과를 고려해 의정부·고양·김포 등 인접 11개 도시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부활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요금의 20%가 추가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 할증 20%까지 더해진다.

청취안은 당초 시행시기를 12월1일부터로 잡았지만 시의회 상정이 늦어진 만큼 시기 조절은 불가피하다.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달 10일 시의회 건설위원회를 통과한 하수도사용료 인상 조례안도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정례회 안건에서는 빠져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의 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인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시민 여론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요금인상 관련 부서의 한 수장은 "실제 요금 인상에 앞서 인상폭이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자구노력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실제 인상 시기와 폭은 가능한 한 분산되도록 조정작업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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