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많이 한 다둥이네는 좋겠네

머니위크 성승제 기자 | 2011.11.23 09:43

[머니위크]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하기

새해가 다가올수록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있다면 단연 '돈'이다. 물론 직장인들의 자금 부족현상은 1년 365일 똑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송년회를 시작으로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들과의 외식, 각종 선물과 이벤트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부족 현상이 더 심해진다.

그렇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특수'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 만큼 국세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귀차니즘이 발동한 당신이라면 특수는커녕 추가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접수가 1월까지인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기간동안 서류접수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매년 세제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수요건 중 하나다. 특히 올해로 혜택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부동산 관련 항목은 환급금이 꽤 크기 때문에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자 연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올해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최대 15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납부금액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는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연금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노려볼까


올해 새롭게 확대된 분야는 연금저축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보다 100만원 높은 4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신탁이나 펀드, 보험을 든 가입자는 연말까지 400만원을 납입해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액에 따라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본인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해 400만원에 맞추면 된다. 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신용카드 역시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당초 지난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 연장됐다. 총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초과한 금액의 20%를, 체크카드는 25%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과 전통시장 결제 건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로 늘어난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추가한도 100만원도 주어진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일정비율(25%)을 넘어야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기부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범위 넓어진 기부금… 영수증은 필수

기부금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만 인정되던 기부금 공제 범위가 올해는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지출한 기부금까지 확대됐다. 단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제한도를 넘었더라도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한다. 제도가 바뀌면서 공제한도를 넘은 액수는 내년으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기부금은 1년까지, 특례기부금은 2년까지,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금액도 커졌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존에 소득의 20%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30%까지 해 준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장애인 공제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다.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가 많은 집에 대한 소득공제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두자녀에 대해 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두자녀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지난해 150만원을 받았던 공제액이 올해는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네자녀를 둔 집이라면 5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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