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위기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부 추가 보완 착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1.11.18 07:09

건설업계와 대화채널 마련..낙찰률 하락 제한·최저가 대상 축소 등 검토

무산 위기에 처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도한 낙찰률 하락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화채널을 마련해 최저가낙찰제 시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공 공사에 대해 계약 이행 능력이 확보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낙찰되는 제도다.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중소건설업체 고사, 덤핑 수주로 인한 부실 공사 양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저가낙찰제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키로 확정된 사안인데도 최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변수는 국회다. 이미 권경석 의원 등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무력화시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무산된다.

반면 재정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재완 장관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심사낙찰제(PQ)가 적용되고 있는 100억~300억원 공사는 사실상 경쟁이 없는 시장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PQ는 덤핑입찰을 막는다는 이유로 80% 이상 낙찰률을 보장하고 있다. 80%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써낸 건설사가 공사를 따내는 구조다. '운찰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100억~300억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1%다.

정부는 "PQ 제도에서는 건설사들이 기술개발, 원가절감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어 능력 없는 건설사가 퇴출되지 않고 난립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들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1년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것도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보완책에 합의한다면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최근 건설업계와 추가 보완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미 지난 10일 △대형업체 입찰 제한, △저가심사제도 개선,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나친 낙찰률 하락 방지, 최저가낙찰제 대상 축소 등의 추가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71~72%, 시행하지 않고 있는 100억~300억 원 이상 공사는 81% 수준인 점을 감안, 확대 시행시 10% 정도의 낙찰률 하락을 기대했다. 100억~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가 연간 5~6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5000~6000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급격한 낙찰률 하락은 건설업계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수용, 낙찰률 하락을 3~4% 정도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최저가낙찰제 공사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지만 금액을 상향,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줄이겠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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