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이닉스 3조4267억원에 인수계약 체결

머니투데이 서명훈 오상헌 기자 | 2011.11.14 17:27

(상보)내년 1월중순 거래완료… 가격조정후 3조3724억까지 감액가능

SK텔레콤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원에 인수한다. 최종 인수금액은 실사 후 가격조정을 거쳐 최저 3조3724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본지 11월11일 단독보도 'SK텔레콤, 하이닉스 인수확정...3조4267억원 제시' 참조)

하이닉스 주식관리협의회(채권단)는 14일 우선협상대상자인 SK텔레콤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SK텔레콤이 신주 인수 가격으로 제시한 주당 2만3000원을 신주 발행가격으로 최종 확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이닉스 입찰 기준에 따라 SKT의 신주 입찰 가격과 이사회에서 산정한 기준주가 중 더 높은 SKT의 입찰가가 최종 신주 발행가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신주와 구주를 합해 1억4619만주(21.05%)를 총 3조4267억원에 인수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발행 결의한 하이닉스 신주 1억185만주(2조3426억원)와 9개 채권금융회사의 출자전환 주식 4425만주(1조841억원)를 합해서다.

다만, 최종 인수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구주 매각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실사조정한도(5%)를 감안해 가격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한도를 모두 적용할 경우 SKT의 최종 인수 대금은 3조3724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채권단과 SK텔레콤은 이달 중 상세실사에 착수해 다음 달 가격협상 등을 거쳐 관계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뒤 빠르면 1월 중순쯤 매매거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은 하이닉스 매각으로 1조원 이상(구주 매각 세전기준)의 매각 차익을 가져가게 된다.

매각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매각 차익이 24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정책금융공사도 각각 2416억원과 1872억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한은행과 케이알엔씨는 각각 1833억원, 1074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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