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위한 무료소송 범위 확대

뉴스1 제공  | 2011.11.14 09:50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소송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가 11월부터 지원 영역을 소송에서 가처분, 가압류 등 각종 신청사건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변호사 수임이 안 될 경우 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소장 작성 대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14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아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무료 소송 지원의 경우 일부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장 작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법적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무한돌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지원을희망하는 도민은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및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 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해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을 거쳐 무료소송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상담일은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인 상담위원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원 신청자에 대해지원 대상자 여부 및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정 시 변호사 선임 및 그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실비는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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