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애플에 '특허침해' 지적

민준현 MTN기자 | 2011.11.14 11:03
< 앵커멘트 >
독일법원이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일단 삼성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에 대해 '프랜드' 규정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특허에 대해 지나치게 폭 넓게 '프랜드' 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의 통신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으로 이른바 '프랜드' 규정에 따라 '아이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애플은 삼성의 특허 남용을 주장하기 전에 특허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삼성측에 왜 문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삼성이 제기한 '애플제품 판매금지' 소송을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이 기각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특허 권리에 더 민감한 독일법원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측은 일단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계속 최종판결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독일 법원은 앞서 열린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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