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공동구매 알선' 파워블로거에 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11.13 12:00

공정위, 대가 받음에도 비영리 공동구매로 가장한 파워블로거 등 47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베비로즈', 문성실, 오한나, 이혜영씨 등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베비로즈 등 7개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특정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후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 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공동구매 알선도>

이들은 이 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약 2~10%를 지급 받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문성실씨는 8억8000여만 원, 베비로즈는 7억60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들에게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중 특히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베비로즈 등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데님스타', '캔디걸메이크업' 등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조치했다.

통신판매업자인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팀장은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맛집,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네티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권조사 등 사후적 방법에 의한 시정은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까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에는 781만 개, 다음에는 850만 개의 카페가 운영 중이며, 이들은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최동석 막말 심해"…누리꾼 반응 보니
  2. 2 [단독]"막걸리 청년이 죽었다"…숨진지 2주 만에 발견된 30대
  3. 3 "제시 일행 갱단 같다" 폭행 피해자 주장에…재조명된 박재범 발언
  4. 4 최동석 "남사친 집에서 야한 영화 봐"…박지윤 "성 정체성 다른 친구"
  5. 5 "어머니 아프다" 돈 빌려 도박한 이진호…실제 모친은 '암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