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각에서 우려해왔던 복수 사업자들의 주파수 경매 경쟁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일인 18일까지 허가신청을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 허가심사를 추진한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단체 및 학회 등으로부터 2~3명씩 추천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심사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 등 총 20개 항목을 평가한다.
방통위는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되,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초에 결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