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양측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오는 23일까지 타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 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의 동의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가 논의됐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 재송신 채널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방통위는 연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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