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軍부지 보상 마무리…이달말 본청약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11.08 18:28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경기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보상 방식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최종 합의하면서 보금자리 아파트 본청약이 이달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한 위례신도시 보상 방식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 7일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495만㎡에 대한 보상 방식을 놓고 애견을 보이며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방부는 시가 보상방식, 국토부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7월 국무총리실의 주재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말 본청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초 청약접수를 받기로 했다. 분양가는 지난해 사전예약시 추정분양가였던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국방부에 토지보상금 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모두 따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LH에서 조성원가를 산정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가구 수는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A1-8블록, A1-11 등 2개 블록 총 249가구다.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A1-8블록에는 전용면적 51~59㎡ 430가구 분양되며 A1-11블록에서는 51~84㎡ 618가구를 분양한다. 특히 A1-11블록에서는 75~84㎡형 중형아파트가 19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대상이고 불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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