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춤 가르치지마" 판결, 방송댄스학원 '날벼락'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11.08 15:53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 판결… 학원가 "대중가요에 악영향" 당혹

걸그룹 '시크릿'
대중가요 안무를 창작자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가르쳐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댄스전문학원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걸그룹 '시크릿'의 안무가 박모씨(30)가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 E사와 가맹점주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며 "E사는 박씨의 안무가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폐기하고, 박씨에게 484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A댄스전문학원 관계자는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교습에 대해선 어느 정도 용인해줄 필요가 있다"며 "방송댄스 특성상 가수들이 춘 안무를 바탕으로 교습을 해야 하는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나 인터넷 상에 커버댄스 동영상을 올리는 등 방송댄스를 즐기는 시대에 맞지 않는 소송 결과"라며 "저작권자 동의 없이 방송댄스를 교습하는 학원만 전국에 수백 곳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 B댄스전문학원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방송댄스를 배우고 따라 추는 과정에서 해당 대중가요의 인기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방송댄스 교습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중가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가수들도 안무 별칭까지 만들어 해당 곡을 알리기에 주목하지 않나"라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없는 대중가요는 대중을 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샤이보이' 안무는 고유의 창작물로 E사에서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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