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금자리주택 신도시 등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11.07 10:59

국토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택지지구 등으로 확대 검토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 범위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시·택지지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해야 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해 짓게 하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공공아파트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과 정진섭 의원 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정 의원의 안은 민간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정한 반면, 이 의원의 안은 별도의 범위를 두지 않았다. 정부는 두 법안의 통합 과정에서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자체·지역 주민의 반대와 LH의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공공아파트는 당초 목표인 15만가구의 사업승인 달성이 어려워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도 청약저축 가입자로 청약 자격을 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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