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빌린 돈 안갚아도 되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11.06 15:41

영업정지되면 돈 못 빌려, 대출 만기연장은 가능할 듯… 빌린 돈은 갚아야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국내 1, 2위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위기를 맞자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규로 돈을 빌리거나 기존 빚을 갚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가 관심사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최고이자율을 어긴 대부업체들이 받게 될 제재는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영업 전부 정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이 전면 정지됨을 뜻한다. 즉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부(주)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주)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물론 시점은 제재권을 행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강남구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때(내년 2월 중 추정)부터다.

이들 4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위한 일체의 광고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이미 돈을 빌린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는 만큼 영업정지 되면 오히려 돈 빌린 사람들이 안 갚아도 되니 좋지 않을까하는 기대마저 일부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출자들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갚아나가야 한다. 설혹 어떤 업체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조치 돼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등은 가능할 전망이다.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는 없지만 만기는 늘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처음 있는 일이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만기연장은 소비자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 취급을 늘여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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