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대부 운명, 서울시 강남구 손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11.06 15:03

금감원은 검사만, 제재는 관할 지자체 몫…강남구 내부 절차 밟으면 3개월 소요 예상

'적발은 금감원, 제재는 지자체?'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국내 대표적 대부업체들의 불법 사실이 발표된 6일.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재 내용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검사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제재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기 때문이다. 검사권도 대부업체 전체가 아닌 '대형'에 국한돼 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데 전국 100여곳 정도 된다.

이번 최고이자율 위반 사례도 대형에 대한 검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9~10월 두달간 11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로 받은 이자에 대해선 돌려주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가 종합되면 위규사항을 이달말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재권을 가진 지자체로 보내는 절차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전달 받으면 이를 다시 강남구청에 내려 보낸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부(주)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주) 등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은 서울시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가 이후 모든 제재절차를 주관한다.


강남구는 우선 해당 대부업체들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준다. 업체들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이다. 강남구는 업체가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 절차를 밟는다. 이후 법 위반 행위의 경중과 업체 소명의 타당성 등을 두루 살펴 제재를 결정한다.

대부업계 사정에 밝은 금융권 한 인사는 "금감원이 지자체에 법규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실제 제재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달 말쯤 서울시에 통보하면 지자체 내의 처리절차를 거쳐 내년 2월쯤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법령에 따르면 이자율 상한선을 어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도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당한다.

다만 이번처럼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만큼 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스트 클릭

  1. 1 산소마스크 내려오고 승객들 코피 쏟고…대만행 대한항공편 긴급 회항
  2. 2 '처형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선우은숙 측 녹취록 인정
  3. 3 절반이나 남아 생산라인 세웠다…재고 쌓인 전기차
  4. 4 '상간녀' 저격했는데 엉뚱한 사람…황정음, 3개월 만에 결국 피소
  5. 5 새까맣게 덮인 북한산 정상…'러브버그' 놀란 비명 더 멀리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