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업계 2위인 산화대부 등이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대출액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혹은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참고☞ [단독]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업체별로는 러시앤캐시가 20억6000만원으로 초과 수취 이자가 가장 많았고, 산화대부가 7억7000만원, 미즈사랑대부 2억1000만원, 원캐싱대부 2000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의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해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의 초과 수취 이자를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도 남은 돈은 대부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4개 대부업체의 위규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부업체들의 소명을 듣고 최장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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