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러시앤캐시 등 이자 초과 수취 30.6억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1.11.06 14:24

초과 이자,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 지도

금융감독원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브랜드명 : 러시앤캐쉬)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부(주)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주) 등 4개 업체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참고 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전면 영업정지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겨 초과로 받은 금액이 30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금액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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