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특허심사 기간 1년 이내로 절반이상 단축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 2011.11.03 16:15
한국 기업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 심사시간이 내년 3월1일부터 현재의 23.5개월에서 1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특허청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7차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양국에서 출원하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중국의 2010년도 특허출원은 약 39만건으로 일본을(약 34만건)을 추월하여 특허분야에서 양적으로 G2로 부상한 만큼, 지재권분야에서도 중국시장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양국간 PPH를 통해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특허등록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동욱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은 “현재 한국의 특허심사기간은 평균 18.5개월이며 중국은 23.5개월 정도”라며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해 인정받았거나 인증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중국에서 우선 심사해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3일, 한국과 중국의 관·학간 교류를 위해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제 개정 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국 인민대학교와 지재권분야 공동연구와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 청장은 MOU를 체결한 뒤 인민대 법학원에서 학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했다. 이 청장은 이 강연에서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그동안 한국의 지재권중시정책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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