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7차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양국에서 출원하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중국의 2010년도 특허출원은 약 39만건으로 일본을(약 34만건)을 추월하여 특허분야에서 양적으로 G2로 부상한 만큼, 지재권분야에서도 중국시장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양국간 PPH를 통해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특허등록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동욱 주중한국대사관 특허관은 “현재 한국의 특허심사기간은 평균 18.5개월이며 중국은 23.5개월 정도”라며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해 인정받았거나 인증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중국에서 우선 심사해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3일, 한국과 중국의 관·학간 교류를 위해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제 개정 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국 인민대학교와 지재권분야 공동연구와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 청장은 MOU를 체결한 뒤 인민대 법학원에서 학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했다. 이 청장은 이 강연에서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그동안 한국의 지재권중시정책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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