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창업 쉬워진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1.11.04 08:33

중기청, ‘창조경제 기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창업·성장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지난 2일(수),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창업기업(micro-startups) 지원에 사용될 1,800억원 규모의 재원 조성 내역과 집행 계획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년도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정(10.5일 시행)을 계기로 1인 창조기업을 “미래의 벤처후보군”으로서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그동안 인프라 등 기반 조성 위주의 1인 창조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융자·R&D 등 전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소규모 창조기업 고유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2년을 “1인 창조기업 도약 및 Boom-up”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내년부터 달라진 창업·경영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창업기업”만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고유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금융지원 방안은 그동안 독자적인 금융지원 체계가 全無하였던 1인 창조기업들의 최대 숙원 사항이었다.

1. 우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 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

2.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5억원 이하의 소액 투자에 사용(3억원 이하의 초소액 투자 30% 포함)하는 소액형 투자펀드를 최대 400억원 규모로 조성

3. 아울러,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70억원을 마련(앱 분야는 별도로 70억원 확보)

(2) 그동안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던 앱 분야 지원도 “창업” 중심으로 확 바뀐다.
중기청은 모바일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앱 창작터 사업을 통해 앱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 지원해 왔으나, 이제는 대학 등 민간 중심의 앱 개발 교육이 양성화되었다고 판단,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1. 이를 위해 우선, 기획·디자인·개발자로 팀을 구성하고, 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 창업계획 작성 → 실전 앱 개발(2,000만원 이내 개발자금 지원) → 창업 사업화 자금(30억원, 팀당 5천만원 내외)’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앱 창업 코스”를 마련하여, 연간 50~100개팀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 창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


2. 또한, 앱 창업 기업의 후속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앱 전용 R&D 사업”을 70억원 규모로 마련

3. 앱 창업 기업들을 위한 보육공간, 동영상 제작실, 테스트 베드 등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완성형 앱 특화 BI(“앱 창업 누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
- “앱 창업을 마음껏 누리는 장소”라는 의미를 살려 “앱 창업 누림터”라는 한국말을 사용

(3) 1인 창조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수익 창출 능력을 강화시켜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1. 먼저, 1인 창조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재료비 및 외주 개발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식거래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5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

이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은 가격 경쟁력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1인 창조기업과의 협업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한편,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상생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SK가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의 판로망 확보를 위해 함께 함

SK는 중기청과 협력,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에 ‘1인 창조기업 전용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1인 창조기업이 제작·생산한 제품을 별도 전시·판매할 계획

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사무 공간 및 자문 제공 등의 간접 지원 방식에서 탈피, 입주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또는 콘텐츠 확보 등 사업화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4) 그 밖에 창조기업의 성장 인프라 확충

1. 1인 창조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미래의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앱 창작터 및 참살이 실습터 교육 일부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확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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