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대주주·금감원·PF부실'때문에 무너졌다

뉴스1 제공  | 2011.11.02 16:24

검찰 수사로 본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임원진은 투자자들이 피땀모아 저축한 돈을 사금고처럼 쓰고, 감독당국은 이들의 로비를 받아 잘못을 눈감아주고, 와중에 브로커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찾아 금품로비로 퇴출을 저지하고...'


2일 검찰이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보면,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공신력이 생명인 '은행'이라는 단어를 도저히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모럴해저드의 종합 백화점이었다.


검찰은 먼저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첫 손에 꼽았다.
방만한 경영과 각종 편법을 동원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대주주 신용공여 등 소위 ‘묻지마’ 대출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지분 구조가 대주주와 친인척에 집중돼 있고 경영진이 혈연과 학연 등으로 대주주와 얽혀 있어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한 게 부실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총 주식의 약 60.48%에 달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 등 고위험성 사업의 실패가 지적됐다. 차명으로 설립한 120여개 SPC에 여신 가용 자원의 대부분인 5조원 이상(스톡 개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 시행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기 사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돼도 공개를 꺼려 계속 차명 대출과 이자 상환 여신 등으로 부실이 가속화됐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의 부실검사와 감독 소홀도 부산저축은행 투자자들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001년부터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정기검사, 부분검사 등으로 61회에 걸쳐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은행에서 수십 일간 상주해 왔으나 지적 사항 누락이나 부실 검사 사례 수십 건을 발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이 7~10년씩 장기형이고 사업 이익 귀속 방식인 금융자문수수료를 연간 수백억 원씩 발생시키고 있었음에도 자기 사업 대출(대주주 신용공여)을 적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현직 금감원 직원 총 8명(구속 3명)을 기소했다. 별도로 10명에게는 징계통보도 했다.



회계법인도 독점 용역계약 등 이권을 매개로 유착돼 대규모 분식결산 사실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숨겨오면서 부실 규모를 대폭 키우는 비극에 조역을 맡았다. 검찰은 외부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부 감사 기능 마비도 한몫했다. 내부감사를 대부분 금감원 직원 출신 ‘낙하산식 인사’로 구성해 불법 대출을 적발·시정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범행에 가담하는 등 내부감사 기능 마비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잘못된 금융정책도 부실을 키웠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형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부실화 확률이 높은 부동산 개발 PF 대출을 시중은행이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할 수 없도록 억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 차원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취급 한도 확대 요구를 수용해 이른바 88클럽 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규모 대출을 허용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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