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간 모범 거래조건을 담은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상품에 대한 검수기준은 반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반품 사유, 반품이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화 해 계절상품이나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은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해 반품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절차도 바꿨다. 판매장려금은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 달성 시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표준계약서는 판매장려금 수준을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편의점과 납품업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 동반성장을 위한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 등을 명시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중재합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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