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사고와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별도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는다.
이는 그 동안 일부 자사고에서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 왔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연 4회 이내의 전·편입학만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을 정할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 소속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 등도 조사받는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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