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만 명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

최보윤 MTN기자 | 2011.11.01 13:21
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해야 합니다.

또 도로와 하천, 철도 등 SOC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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