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해야 합니다.
또 도로와 하천, 철도 등 SOC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