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며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도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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