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모씨 등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고 윤씨 등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제한받지 않으므로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윤씨 등은 농협중앙회 등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했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나. (4)'에 따라 대출자격부적격자 확인결정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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