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 노선군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해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소비자가 부담했던 연간 1356억원의 유류할증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를 차지하는 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20%를 차지하는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전체 이용자의 12.4%인 유럽 노선군의 항공료는 약 12.9∼18%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의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