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결국 통과…업계 강력 반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1.10.28 19:18

내년 1월경 시행 예상…업계 "대응책 마련할 것"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유통업계는 "유통업계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입점 업체간에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 책임을 유통업체가 지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법'은 정부로 이송된 후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시행령을 마련한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백화점 협회 관계자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통과됐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해)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 협회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가 용이토록 하고,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유통업계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과잉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통업계 5개 단체들은 당시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다음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어느 법률도 업계 전체에 대규모 소매업법 같이 입증을 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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