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인한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해 미국에서는 석사 이상 및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에게만 창업컨설팅 자격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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