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대 부실대출' 토마토저축銀 회장 구속

뉴스1 제공  | 2011.10.27 08:30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23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신현규(59)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신 회장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부동산개발업자 권모씨에게 감정가가 불명확한 탱화 등을 담보로 받고 1000억원을 빌려주는 등 남모 전무 (46·구속) 등과 함께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담보나 부실담보로 16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다.

신 회장은 또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골프연습장 명의로 4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경영진단을 실시하자 부족한 담보를 숨기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매입자금 3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신 회장은 남 전무와 공모해 은행 부실을 감추기 위해 총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 투자자 2,295명을 속여 5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은 24일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 회장 등이 영업정지 전 담보로 보관돼 있던 100억원대 유가증권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한 뒤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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