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뉴스1 제공  | 2011.10.26 14:59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9월말 기준) 환부되지 않은 세금은 모두 2만2216건, 2억9900만원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미환급금이 발생한 사람이며 우편으로 받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구청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은행 서울 전 지점을 방문해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장애우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환급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문의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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