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서울시 공공관리 계약안 집단 반발

조정현 MTN기자 | 2011.10.24 18:52
< 앵커멘트 >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분양금을 조합이 관리하도록 한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표준계약서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담은 시공사에 떠넘기면서도,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합의 권리만 강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란 주장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내놓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는 사업권을 조합에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관리와 분양업무, 공사비 산출 등을 조합에 모두 맡기자는 겁니다.

조합이 사업 주도권을 쥘 경우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사라지고, 결국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논립니다.

[인터뷰]김효수 / 서울시 주택본부장 (지난 13일 브리핑)
"시공사가 사업비, 본인부담액을 제시를 하고 사업을 한 다음에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한 50% 부풀려지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서울시의 방안에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계약서 안이 시공사에게 부담을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합이 요청할 경우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실제로 자금조달 부담을 시공사가 지는 반면, 분양시기와 가격 등을 정할 때 시공사와의 협의 절차는 없습니다.

[인터뷰]김의열 /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
"시공사를 옥죄어서 공사비를 낮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시공사의 정비사업 입찰 참여 기피를 심화시키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이 직접 분양대금을 거둬 공정률에 맞춰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항도 논란거립니다.

조합의 운영이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당장 이번 계약서가 처음 적용되는 다음달 고덕주공 2단지 입찰을 거부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건설업계는 서울시가 계약서를 개정해주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에 개정을 요청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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