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010년 10월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 위임한 사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에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또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 지정에서도 통합 지자체가 우선 지정된다.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에도 통합 지자체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비율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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